'100조원 버는 희토류 체험방' 투자사기 일당 집유…법원 "피해자도 책임 있어"
100조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‘희토류 체험방’에 투자하라고 사람들을 속여 9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사기, 업무상횡령,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류문화월드 회장 윤모씨(60)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.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김모씨, 영업이사 나모씨, 관리이사 유씨 등..